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(문단 편집) == 현행 입영의무 연령(2010년부터)[* [[병역법]] 제2조 제2항 및 [[민방위기본법]] 제18조 제1항, 제3항에 따라 본 문서에서 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[[연 나이|"0 0 세부터" 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, "0 0 세까지" 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.]]] == || '''{{{#ffffff 연령}}}''' || '''{{{#ffffff 병역의무}}}''' || '''{{{#ffffff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의무}}}''' ||<-2> '''{{{#ffffff 역종}}}''' || '''{{{#ffffff 비고}}}''' || || 17세 이하 || - ||병무청이 다음해에 18세가 되는 17세 남성들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송받고, 이를 지방병무청에 전송 ||<-2> - || || || 18세 ||<|7> 병역의무 연령대 || 없음. 그러나 지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. ||<-2> 병역준비역 || || ||<|4> 19세~35세 ||<|4>병역판정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있음. 병역판정검사에서 합격판정(현역 입영대상자 판정 또는 보충역 소집대상 판정)을 받으면 입영의무가 있음.[br]- 현역: 입영의무가 있으며, 징집(육군) 또는 지원에 의한 현역병 입영(육군 특기병, 해군, 해병대, 공군)의무가 있음[br]- 보충역: 사회복무요원 소집의무가 있음.[br]- 전시근로역: 평시 입영의무는 없으며, 전시 근로소집이 있음 ||<|4> 병역판정검사에서 정해짐 || 현역(입대 후 만기전역시 예비역) ||<|6>- 2020년 10월부터 대체역 대상자인 경우 대체역 편입[br]- 20세부터 40세까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대[br]-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중 [[탈영]]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명령의 대상 || || 보충역 || || 전시근로역 || || 병역면제 || || 36~38세 ||- 병역법 위반자, 병역특례 편입 취소자, 해외체류자 등의 병역판정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있음.[br]- 전시의 병역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의무가 있음 ||<-2>-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,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중 의병전역인 경우와 의무복무를 완전히 마친 현역병이 예비역으로 전역한 경우 최종 역종 그대로[br]- 병역법 위반자, 해외체류자 등의 병역판정검사 합격 시 현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의무 있음 || || 39~40세 ||<|2>-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의무 면제 ||<-2>-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,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중 의병전역인 경우와 의무복무를 완전히 마친 현역병이 예비역으로 전역한 경우 최종 역종 그대로[br]- 병역법 위반자, 병역특례 편입 취소자, 해외체류자 등이 병역판정검사 합격 후 소집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전시근로역 || || 41~45세 ||-평시 병역의무 종료 연령[br]- 전시 병역의무 연장 연령대 ||<-2>평시 기준 현역, 보충역, 예비역, 전시근로역의 면역(免役)[br]- 장교, 준사관, 부사관은 계급 및 연령정년에 면역 || 전시 민방위 편성대상 50세 연장 || * 적용 연도: 2010년 이후 병역의무는 18세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40세까지의 남성 국민에게 부여되며 이것은 징병제가 실시된 1950년대부터 종료연령이 40세를 기준으로 하기 시작했다. 입영의무 연령과 전시 기준이 다르며, 연도마다 입영의무 연령기준이 다르다. 위 기준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이후 적용되는 기준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